(1)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에 협의 분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
(4)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상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세무서장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다른 재산으로 물납신청을 하고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3.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재증여한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그러나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그 반환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반환 재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 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
- 또한 증여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