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의 과세관할 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에 따른 과세관할 판단 -민법에서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며 주소를 알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주소 및 거소를 납세지, 즉 과세관할로 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는 상속세의 과세관할과 관련이 없음에 유의해야한다. (1) 상속개시지가 국내인 경우 - 상속세는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며 이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2)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2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 안에 있을 경우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이때 주된 재산의 소재지라 함은 과세관할별로 계산한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곳을 말한다. 2)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의 경우 - 실종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상속세 과세관할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 3)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서가 제출된 주민등록지를 주소지로 본다. 4)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와 실제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소관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며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5)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 -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동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